홀로 아픈 중장년층도 돌봄 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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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장년과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5일 밝혔다.
기존엔 노인, 장애인, 아동 등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대상이 확대됐다.
기본서비스는 이용자별로 월 12~72시간,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본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서비스금액의 10%, 120~160%는 20%, 160% 초과는 100%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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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장년과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5일 밝혔다. 중장년은 질병, 부상, 고립 등을 겪고 있는 40~64세, 청년은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13~34세가 대상이다. 기존엔 노인, 장애인, 아동 등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대상이 확대됐다.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 가사 등을 지원하는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휴식 지원 등을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나뉜다. 기본서비스는 이용자별로 월 12~72시간,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서비스 비용은 12시간에 월 19만원, 36시간에 63만6000원이다. 72시간 서비스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비용은 117만~127만원이다.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원이다.
기존엔 저소득층만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본인 부담을 전제로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기본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서비스금액의 10%, 120~160%는 20%, 160% 초과는 100%를 내야 한다. 서울 부산 대전 등 12개 시·도 37개 기초지자체에서 우선 시행되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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