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공유지에 캠핑카 대고 6년 동안 내 집처럼.. 행정명령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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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 / 오늘(5일) 오전수려한 경관을 뽐내는 화순 해안과 산방산 근처의 한 공터입니다.
A씨 / 무단점유자"제가 망해서 땅도 없고. 갈 데가, 오갈 데가 없고 하니까 저는 공터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건데.."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A씨에 부과된 변상금은 24만여 원, 한 해 4만 원만 내고 70여 평의 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한 셈입니다.
지난해 무단점유된 도내 공유지는 총 1,200여 필지, 하지만 강제 조치가 이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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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 / 오늘(5일) 오전
수려한 경관을 뽐내는 화순 해안과 산방산 근처의 한 공터입니다.
캠핑카와 컨테이너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 개인 물품도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개인 캠핑장인 듯 출입 금지 팻말마저 버젓이 설치돼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
"이곳은 상대보전지역인 데다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인 만큼 이렇게 무단으로 시설물을 들여놓는 건 불법입니다."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60대 남성 A씨는 6년 전부터 이곳 토지를 무단점유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당국이 재작년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수차례 내렸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A씨 / 무단점유자
"제가 망해서 땅도 없고. 갈 데가, 오갈 데가 없고 하니까 저는 공터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건데.."
이웃 주민들은 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 우려도 적지 않다며 호소합니다.
이웃 주민
"여기서 그냥 기거하는데 오수, 폐수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개 여기 풀어놓으니까 여기로 못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하다하다 포기했어요. 2년째 지금 면사무소 쫓아다니다가 포기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지를 무단 점유할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고, 원상복구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보전지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들여놓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A씨에 부과된 변상금은 24만여 원, 한 해 4만 원만 내고 70여 평의 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한 셈입니다.
행정당국이 지난해 A씨를 고발 조치했지만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행정대집행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은나 / 안덕면사무소 재무팀장
"무단점유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무단점유된 도내 공유지는 총 1,200여 필지, 하지만 강제 조치가 이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오일령 (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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