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신료 분리에 2TV 폐지까지, 막무가내 공영방송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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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공영방송 텔레비전(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이 방통위에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 한달 만이다.
방통위 분석 결과,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4746건 가운데 89.2%가 '공영방송 역할 축소' 등의 이유로 '분리 징수 반대' 의견을 밝히고, 수신료 징수를 담당하는 한국전력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깡그리 무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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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공영방송 텔레비전(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이 방통위에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 한달 만이다. 공영방송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 조처를 뒷일은 생각도 않고 이렇게 속도전 치르듯 밀어붙이니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요금과 티브이 수신료의 ‘결합 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뼈대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한국방송>(KBS)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전은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고지서가 분리돼 수신료 납부가 크게 줄고 징수 관련 비용은 늘 수밖에 없다. 1TV의 광고를 폐지하면서 전체 수입의 45%를 수신료에 의존해온 한국방송으로서는 엄청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수신료 분리 속도전을 두고,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으로 점철됐다. 대통령실이 뜬금없이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중복 투표가 가능한 엉터리 온라인 여론조사로 찬반을 물은 것부터가 그렇다. 통상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도 10일로 단축했다.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과정은 일절 없었다. 방통위 분석 결과,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4746건 가운데 89.2%가 ‘공영방송 역할 축소’ 등의 이유로 ‘분리 징수 반대’ 의견을 밝히고, 수신료 징수를 담당하는 한국전력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깡그리 무시됐다. ‘답정너’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한국방송 2TV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2TV를 재허가로 연명시켜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고 했다. 2TV가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 주체인 방통위에 사실상 허가 취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공영방송을 겁박해 정권에 고분고분한 언론으로 만들려는 속 보이는 행태를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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