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도 강제징용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유족 명백한 반대”

김화영 2023. 7. 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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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이 수원지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피해자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공탁을 각각 수원지법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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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이 수원지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5일) "어제(4일) 접수된 공탁 신청 2건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피해자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공탁을 각각 수원지법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제3자 변제에 대해 피공탁자인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가 확인됐다"며 민법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4명이 이 방식을 거부하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앞서 지난 3일에도 정창희 할아버지의 자녀 1명에 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공탁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상속 관련 서류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단은 또 정창희 할아버지의 또 다른 자녀 2명에 대해서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추가로 공탁 신청을 접수한 상태인데, 평택지원 공탁관은 관련 내용을 검토해 공탁 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박해옥 할머니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도 전주지법에 재접수됐습니다.

앞서 전주지법은 정부가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공탁을 신청하자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며 받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오늘 대상자를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으로 수정해 새로 공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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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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