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추진…100개 질환에 우선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질환 일부 항목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가세 면제 대상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중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시행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질환 일부 항목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중 반려동물 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가세 면제 대상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진료가 많이 이뤄지는 외이염, 결막염 등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우선 면제하고, 이후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항목을 확정하는 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시행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가령 지금은 진료비가 5만원일 때 10%의 부가세를 더해 총 5만5천원을 내야 하지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면 5만원을 내면 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펫푸드, 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달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강검진 중 신체 부위 만지는 등 여고생 19명 추행한 70대 의사
- "달걀도 사치, 난 이렇게 9억 모았다"…日 45세男 식단 화제
-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 와요" 고의사고로 16억 뜯어낸 일당
- "옆집 연예인 가족 소음 힘들어요"…아들 넷 정주리 거듭 사과
- ‘배꼽티’ 보도에 입맛 다신 류호정 “탈코르셋? 긴 머리 女에게 손가락질 하는 건…”
- 트럼프 2기 앞둔 美中 정상회담…시진핑 "디커플링 해법아냐"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