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지법도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김광태 2023. 7.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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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5일 "지난 4일자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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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전날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효력과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5일 "지난 4일자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수원지법은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피공탁자는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으로,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피해자 4명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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