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시신' 판박이 사건 친모에 2심도 징역 10년
[앵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잇따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판박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인 친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기의 학대를 방조한 친부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기 하남시 자기 집에서 생후 47일 된 아들의 머리에 강한 외력을 가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들의 몸이 차가워지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던 A씨는 아기가 울고 분유를 잘 먹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친모 A씨에게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남편 B씨에게도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를 제지하거나 분리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판박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경찰은 태어나는지 하루밖에 안 된 아들과 딸을 2년 연속 살해한 친모 C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남편 D씨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의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2년 연속 임신해 만삭이었고 집안에 한 대밖에 없는 냉장고에 시신을 수년간 보관해온 점 등 의구심이 많아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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