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자산 77조3000억 있다”…새마을금고, 뱅크런 단도리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7. 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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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시 고객 예금 100% 이전·보호”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연체율 상승 등으로 새마을금고를 둘러싸고 위기설이 번지면서 예금인출 사태가 확산한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인당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가 된다며 단도리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부실이 발생한 금고가 인근 우량 금고로 인수합병이 될 때 고객 예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이 된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실이 난 피합병 금고의 자산과 부채가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되기 때문에 기존 금고와 거래한 고객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물론 금리·만기 등 모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량 금고에 이관된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자체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금에 대한 지급 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 지급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5일 기준) 금고 예적금 대비 30%에 해당하는 약 77조3000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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