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속전속결' 의결

윤민혁 기자 2023. 7. 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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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BS는 분리징수 시행 시 지난해 6934억 원에 달했던 수신료 중 최대 4000억 원이 증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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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부터 의결까지 단 19일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 통과·공포
실제 분리징수는 연내 시행될 듯
KBS·야당 반발에 헌법소원 변수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과천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서울경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속전속결 처리로 이달 내 법안이 공포되고 연내 분리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KBS·EBS는 한국전력에 위탁해 전기료와 통합 징수하는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별도 고지해야 한다.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가진 가정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전기료에 합산 청구하게 돼 있어 TV가 없는 국민 대다수가 요금을 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간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내는 선택권을 갖기 어려웠다”며 “KBS와 한전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은 이르면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면서까지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다. 방통위는 지난 달 16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19일만에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 의결은 위원 간 공방 속에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은 김현 위원이 "공영방송 재원 문제를 입법예고 10일만에 졸속처리한 방통위원 2명의 의결은 헌법·법률 위반”이라며 회의 도중에 퇴장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이 공포돼도 분리징수가 곧장 이뤄지지는 않는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과 시기를 KBS와 한국전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가정에 TV 수상기가 있다면 방법만 다를 뿐 여전히 수신료는 내야 한다. 때문에 각 가정의 TV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해 협의 과정에서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면담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당사자인 KBS는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KBS는 분리징수 시행 시 지난해 6934억 원에 달했던 수신료 중 최대 4000억 원이 증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우려를 경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TV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과제로 민주당도 분리 징수를 하기로 한 바 있다”며 “정권이 뒤바뀌자 분리징수를 억지 주장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방통위를 찾아 “관계 부처가 총동원 돼 졸속 개정된 수신료 분리 징수는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며 “방송 장악을 위해서라면 편법이나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정권의 의지”라고 비판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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