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피해자 유족 반대 의사표시 확인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노역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 등에 접수했지만, 수원지법은 이날 2건의 공탁신청 모두를 불수리하기로 했다.
5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전날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다. 대상자는 각각 정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박 할머니의 자녀 1명 등 2명이다. 이들은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할아버지와 박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다.
공탁 신청을 받은 수원지법 공탁관은 이날 2건의 신청 모두를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공탁관은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채권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469조 1항에는 제3자 변제의 경우 당사자가 거절하면 이를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의 공탁신청을 불수리한 것은 광주지법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앞서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의 법률대리인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배상금 공탁을 받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이의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이날 오후 4시께 정 할아버지 유족 2명에 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공탁 신청을 접수했다. 평택지원 공탁관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공탁 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단은 또 지난 3일에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정 할아버지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산지원은 상속관련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해 정 할아버지, 박 할머니의 유족 등은 모두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피해국인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것은 오히려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작용해 부적절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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