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위장' 무차별 폭행 40대…전 관리소 직원이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현관에 가짜 택배물을 두고, 이를 수거하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범행 대상을 착각했다는 진술과 달리 과거 해당 집을 방문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는 이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당초 적용했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강도상해로 변경했다.
A씨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침입한 뒤 집 앞에 가짜 택배물을 두고, 이를 수거하는 B씨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가짜 택배물을 두고, 이를 수거하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범행 대상을 착각했다는 진술과 달리 과거 해당 집을 방문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는 이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당초 적용했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강도상해로 변경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40대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B(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침입한 뒤 집 앞에 가짜 택배물을 두고, 이를 수거하는 B씨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문을 열 때까지 1시간가량 계단에 숨어있기도 했다.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추적에 나서 범행 3일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옷을 갈아 입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 "다른 사람의 집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고, 해당 집도 방문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표]女화장실 문틈에 '7살 꼬마' 눈동자…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 AI로 되살린 전투기 조종사 "보고 싶었어요"…엄마는 오열
- 45세에 9억원 저축한 日남성…식단 살펴보니[이슈시개]
- 넥타이로 묶인 女시신의 정체…48년 만에 '그놈' 잡힌 까닭
-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세계 최고 부자나라됐다?[노컷체크]
- 보훈부 "백선엽 등 '친일행위자' 문구 삭제 검토"
- 오유경 식약처장 목포 방문 "국내 수산물도 방사능 관리 강화"
- "벌써 3분의 1로 줄었다"…대한민국 1번 수산인들 '한숨'
- 8년 전 유기 영아 찾아라…경찰, 부산 기장군 야산 수색
- 檢, 윤우진 측근 관할 지역 아닌 법원에 기소…法 "관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