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돌의 기적’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와 신뢰 파탄··· 정산의무 위반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측이 소속사가 정산의무를 위반했다며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5일 법정에서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오해가 있다”며 멤버들과 직접 만나 협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이날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나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피프티피프티 측 대리인은 소속사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만큼 계약이 해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가 수익항목을 누락하고, 멤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물적·인적 자원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대리인은 특히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어트랙트가 음원유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전홍준 대표의 개인회사로 보이는 A사가 중간에 개입했고, A사에 흘러간 선급금 90억원이 멤버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멤버들은 어트랙트와 A사 간 선급금 유통계약에 대해 고지받거나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일정 기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대표가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형사고소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거래구조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의도적인 왜곡이 있다”고 반박했다. 멤버들이 원래 A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거래구조에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은 매출액이 일부 누락된 건 외주업체의 실수 때문이라며 “대표가 배임 행위를 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피프티피프티 측 대리인은 “(A사와 어트랙트가) 영업양도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A사는 아직 선급금에 관한 이익을 갖고 있고, 남은 선급금을 어트랙트에 넘기지 않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날 어트랙트 측은 재판 도중 ‘외부세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은 “어린 멤버들과 가급적 하루빨리 협의하고 싶은데, 접촉할 기회가 전혀 없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멤버들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프티피프티 측은 “사건과 관련없는 말씀을 하신다. 외부 세력 운운하시는데 다툼이 멤버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방해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어트랙트 측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어른들의 잘못으로 젊은 아티스트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가처분 승소보다도 오히려 아티스트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이 사건을 원만하게 조속히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피프티피프티 측도 “어린 멤버들이 억측으로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며 “멤버들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고 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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