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우진 측근 관할 지역 아닌 법원에 기소…法 "관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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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을 관할 지역이 아닌 법원에 기소했다가 관할 위반 선고를 받고, 사건을 다시 관할 지역으로 돌려보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최모씨와 공동피고인 2명에게 지난달 28일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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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을 관할 지역이 아닌 법원에 기소했다가 관할 위반 선고를 받고, 사건을 다시 관할 지역으로 돌려보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최모씨와 공동피고인 2명에게 지난달 28일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일당의 범죄지는 인천 중구에 위치해 있고 주소지 또한 인천인데, 검찰은 인천 소재 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때에는 판결로 관할 위반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씨 일당은 2015년 6~9월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도자가 다운계약서를 쓰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며 매수자를 속인 뒤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현금으로 전달된 거래대금을 그대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매수자 3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갈취한 혐의, 최씨와 일행에 대해 매수자 2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공동으로 뜯어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최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씨 측은 관할 위반 판결을 신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죄가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다"라며 "검찰이 항소하거나 인천지법에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사건을 인천지검에서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던 중 피의자가 석방됐다"며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소를 하면 병합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을 다시 인천으로 보내면 처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뜻에서 항소하지 않았고,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보내서 다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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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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