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폭압적인 수신료 분리징수, KBS 길들이기 획책"

노지민 기자 2023. 7. 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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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인 5일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KBS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KBS본부는 현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의도에 대해 "경영진을 바꿔서 비판 언론을 장악할 수 없다면, 차라리 영향력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듣기 싫은 소식은 '가짜뉴스'라고 딱지를 붙이고, 선동이라고 폄훼해 왔다. 그러면서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길들이려 해왔다. 수신료 분리징수 역시 공영방송 KBS를 길들이려는 획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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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사회적 합의가 3주만에 뒤집혀… 공영방송 장악 시도 즉각 포기하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인 5일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KBS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폭압적인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위원장도 없는, 3인 체제 방통위가 그것도 한 명이 퇴장한 상황에서 김효재, 이상인 위원 2명이 의결을 강행했다. 30년의 사회적 합의가 불과 3주만에 뒤집힌 것”이라며 “표본 대표성도 없이 중복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에서 여권과 극우 유튜버의 여론몰이로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제안이 추진됐다. 느닷없는 권고안 발표 이후 방통위는 군사작전하듯 개정을 밀어붙였고, 입법예고는 형식적으로 불과 10일만 거쳤다. 입법예고 기간 국민이 낸 90%의 반대의견마저 무시당했다”고 했다.

KBS본부는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말하지만, 수신료는 내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의 납부 불편만 가중될 뿐”이라며 “KBS는 근간인 재원이 흔들려 재난방송과 한민족 방송 등 공적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징수를 위탁받은 한전은 수신료 징수율은 낮아지고 징수 비용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 사진=KBS

KBS본부는 현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의도에 대해 “경영진을 바꿔서 비판 언론을 장악할 수 없다면, 차라리 영향력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듣기 싫은 소식은 '가짜뉴스'라고 딱지를 붙이고, 선동이라고 폄훼해 왔다. 그러면서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길들이려 해왔다. 수신료 분리징수 역시 공영방송 KBS를 길들이려는 획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사회적 합의이며 제도로 만들어진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릴 수 있다면, 다른 비판언론을 길들이는 건 너무나도 손쉬운 일이 될 것이다.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분리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당장 폐기하라. 수신료를 흔들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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