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위한 전체위원회 월 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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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적기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주기를 월 2회로 개선하고, 이번 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3주에 걸쳐 1·2·3 분과위를 개최해 긴급 경·공매 유예등을 의결하고 4주차에 전체위를 개최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했으나, 앞으로는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사전심의를 한 후에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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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적기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주기를 월 2회로 개선하고, 이번 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3주에 걸쳐 1·2·3 분과위를 개최해 긴급 경·공매 유예등을 의결하고 4주차에 전체위를 개최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했으나, 앞으로는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사전심의를 한 후에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를 개최해 서울·인천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결정 신청건 160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 148건을 가결했다. 부결된 7건은 적용 제외대상인 것으로, 보류 5건은 피해자 요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심의에서 가결된 148건의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오는 14일 서면으로 개최되는 제3회 전체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서울·인천·대전 등에서 접수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 총 9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의결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법원 및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8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8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등 위원회의 사무 지원 등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지난 2일 정식 출범했으며, 적기에 피해자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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