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신뢰 관계 깨져” VS 어트랙트 “합의할 의사 有”(종합)[M+현장]
피프티 피프티 측이 어트랙트 측의 배임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어트랙트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혔다.
5일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에서는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채권자 측인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은 전속계약해지사유로 수익항목누락, 채권자들의 신체적·건강적 관리 여부 위반, 연예활동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짚었다.
이어 “이중에서 강조하고 재판부에게 드리고 싶은 사유가 있다. 채무자 어트랙트의 정산과 관련한 부분이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고 신청서 접수가 되니가 채무자 측에서 그 사이에 정산 업무 위반한 것이 없다면서 2023년 5월에 정산서 하나를 보내왔다. 이 정산서는 기존의 정산서와 다르게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라며 매입처가 스타크루이엔티로 되어있던 점을 덧붙였다.
또한 스타크루이엔티와 인터파크 사이의 계약 등을 근거로, “전홍준 대표가 90억 원을 받아서 60억원 이상을 현재 피프티 피프티 음반에 투자, 인터파크의 피프티 음반·음원 수익은 스타크루이엔티로 되어있다. 여러 의문이 있어 분석했고, 전혀 다른 회사와 체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스타크루이엔티로 (수익이) 들어 갔는데, 법인 계좌이겠지만 실제로 사용한 것은 60억 원 이상을 채권자를 위해 사용했다는데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선급금 반환채무를 하는 건 스타크루이엔티고, 채권자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음반, 음원 수익으로 변제하는 것. 이게 이상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습생 생활이 종료됐다면, 이전에 계약이 체결됐을 시 스타크루이엔티는 권리를 상실해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하지만 그러지 않았음을 짚었다. 또한 “정상적인 계약은 이렇게 체결돼야 한다. 인터파크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되고, 선급금 90억 원이 회사에 들어오고, 수익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공제되는 게 정상적인 수익구조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4월까지 수익금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인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니까 5월에 이렇게 5월 31일자로 스타크루이엔티에서 들어왔다. ‘돈 들어오는데 시간 걸린다. 한 달, 두 달, 세 달. 최대 6개월도 걸린다’라고 비고에 적혀 있다. 계약금을 보면 선급금은 스타크루이엔티로 체결해 인터크루는 정산을 해도 입금을 안한다. 음반·음원 제공에 따른 정산만 하는 것. 그 즉시 세금계산서도 발행되고, 스타크루이엔티는 돈을 썼으면, 채무자 어트랙트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자에, 한꺼번에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몇 개월이 걸린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6월달 내역을 보면 인터파크와 스타크루이엔티는 한 달만에 바로 지급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60억 원이 정말 채권자를 위해 사용됐는지, 어트랙트가 유통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지, 직접 했다면 선급금은 왜 채무자가 미리 사용하고 자금조달의 문제가 없었을텐데 왜 그랬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에 대한 배임 의혹까지 주장하며 새로운 전속계약해지사유를 내세웠다. 이에 형사고소까지 검토 중임을 알렸다.
채무자 측인 어트랙트 측 법률 대리인은 “채권자 측에서 주장하는 스타크루이엔티와 어트랙트 사이 거래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의도적인 왜곡의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채무자 측에서도 채권자 측도 알다시피 원래 스타크루이엔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답변 중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유가 있는데, 어트랙트를 설립해 채권자들의 전속계약을 체결. 스타크루이엔티와 영업양도가 된 것에 대해서도 채권자도 동의했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따라서 채권자들과 동일한 계약 구조에 대해서 어트랙트에 배임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어떤 상상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또 하나는 스타크루이엔티에 들어온 매출은 의도적 누락이 아닌 과정에서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집계가 느려진 것”이라며 “또 하나는 외주업체에게 우리 어트랙트와 구조적 실수를 바로 잡아서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기한에 제출한 것. 정산 의무 불이행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어트랙트 측 변호인은 “외주업체랑 5월에 계약이 종료됐다. 그 과정에서 정산업무 담당자가 어트랙트쪽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 과정에서 2022년 4월까지 누락된 부분 확인, 5월 정산금은 6월 30일에 제출 예정인데, 채권자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며 이부분에 시정하라 해서 6월 30일에 미리 정산서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들은 피프티 피프티 측은 “영업양도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라며 선급금에 대해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채권자들에게 고지를 안한 건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유라고 짚었다.
어트랙트 측은 “영업양도 관해 채권자 측에서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 당사자 관계에 대해 형태가 달라진다. 이부분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설명을 통해 설명드릴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피프티 피프티 측은 “기본적으로 밝히고 싶은 건 채권자들이, 멤버들이 돈을 달라, 지금빨리 돈을 받아야겠다는 취지로 한 건 아니다. 채권자들은 여러 억측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사실이 아닌 점 밝힌다. 여러 가지 서면으로 밝히겠지만, 채무자-채권자는 신뢰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제출한 자료 잘 살펴주셔라”고 당부했다.
어트랙트 측은 “가급적이면 하루 빨리 협의했으면 좋겠다. 전혀 접촉할 기회가 없다.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협상, 협의를 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채권자들 개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부분을 뒤의 배후세력이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그 부분을 배제하고 아티스트들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원만히 해결하기 바라고, 협의를 바람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측은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소속사의 역할 구조와 한계를 통해 역량 부족에 기초하는 게 있다. 소속사와 외주 용역업체, 투자 예정자 사이 갈등은 이런 것들이 채권자들의 채무자, 연예인의 소속사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장애 사유가 돼서는 안된다. 외부세력 논란의 근거를 두는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등은 거기서 해결돼야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덮거나 해소시키거나 본질을 훼손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배포돼서 재판부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채권자들의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어트랙트 측 역시 이에 “동의 한다. 채무자들은 여전히 채권자들하고 음악 활동을 여전히 하길 바란다”라며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채권자는 계속 채권자 대리인은 어트랙트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동안 투자한 돈이 80억 원이다. 대표이사의 전재산을 다 쏟아부었고, 노모의 자금까지 빌려 투자했다. 80억을 투자하는 것 자체로 그걸 등한시하고 능력이 없다는 추측의 기반하는 주장은 과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했다.
[서초동(서울)=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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