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사직 종용 '부산 블랙리스트' 항소심 시작…2명 심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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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증인신문이 실시된다.
부산고법 형사2-2부는 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과 박모 전 시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또 오 전 시장 측이 신청한 박 전 보좌관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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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증인신문이 실시된다.
부산고법 형사2-2부는 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과 박모 전 시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임 부산경제진흥원장 등 증인 3명을 신청했다. 이에 오 전 시장 측은 1심 재판에서 증인들이 충분히 진술한 내용이 있다며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던 2명 외 1명만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또 1심에서 나온 진술 외 새로운 내용을 토대로 심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오 전 시장 측이 신청한 박 전 보좌관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공공기관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과 보좌관들 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오 전 시장은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법령을 어겼다는 것에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무라인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9월13일 검찰이 신청한 증인 1명과 박 전 보좌관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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