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도, 청년도 돌봄서비스...월 25만원에 36시간 식사·건강·심리상담까지
#B씨(22)는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보느라 가사와 학교생활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통해 주 3회 회당 3시간 돌봄과 가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울감이 높아진 B씨에겐 심리지원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며 하반기부터 사회서비스 대상을 중장년, 가족돌봄청년까지 확대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고립된 중장년(만40~64세)과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건강관리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에 사회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아동돌봄정책 등 노인·장애인·아동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장년과 청년의 사각지대는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도 브리핑에서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로 공적 돌봄서비스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일상돌봄 추진으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마련해 돌봄 분야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인 돌봄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뉘어 제공된다.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청소·식사준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화서비스는 지역별·대상자별로 맞춤형으로 수요에 맞게 제공될 예정이다.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을 위해 주 3회 이상 맞춤형 식사를 지원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식사지원이나 병원동행 등을 지원하고 아픈 가족을 돌보는 상황을 반영해 간병교육도 제공한다.
서비스는 제공 유형에 따라 ▲돌봄·가사가 모두 필요한 A형(월 36시간)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B형(월 12시간) ▲일상생활이 어려워 추가 돌봄이 필요한 C형(월 72시간) ▲이미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으로 나뉘게 된다.
기본서비스는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6000원, 특화서비스는 월 12~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가격이 책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기본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864만2000원) 120% 이하는 이용금액의 10%, 120~160% 이하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특화서비스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와 120~160%이하는 각각 이용금액의 20%, 30%씩 부담하면 된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이라면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모두 100% 본인이 부담한다. 단,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서비스인 돌봄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특화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8월부터 1차로 선정된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내 2차 수행지역도 추가로 공모해 단계적으로 사업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미 하반기에 사용할 1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6000명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2차 지역을 빠르게 모집해 많은 분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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