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권역 내 이직만 가능… 수도권 쏠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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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고용허가 비자(E9)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바꿀 때 특정 권역에서만 가능하다.
지금은 처음 입국할 때 허가받은 업종 내에서라면 전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특정 권역 내에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충청권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하고 비자를 받았다면 이후에도 충청권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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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하고
잦은 사업장 변경 따른 갈등 차단
'외국인력 통합관리 TF'도 발족
불합리규제 제거 '킬러규제TF'도
오는 9월부터 고용허가 비자(E9)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바꿀 때 특정 권역에서만 가능하다. 지금은 처음 입국할 때 허가받은 업종 내에서라면 전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주와의 갈등과 지방의 노동력 부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변경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특정 권역 내에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충청권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하고 비자를 받았다면 이후에도 충청권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인력난이 심한 조선업종 등에서는 세부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전 부처를 관통하는 외국인력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가 발족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킬러 규제 혁신 TF'도 구성했다.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통령실 및 관계부처,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 규제 혁신 TF' 첫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함께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뒤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regulation·규제)'은 없애줘야 한다. 그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래 성장 기반도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신속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바로 다음 날 경제부처와 경제단체가 총동원된 회의를 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기업투자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분야별 킬러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선정된 킬러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로 인해 투자할 수 없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투자가 가로막힌 사례도 살펴보기로 했다. 각 부처 및 경제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사례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 TF는 이렇게 발굴한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킬러규제부터 신속하게개선해나갈 계획이다. TF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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