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권역 내 이직만 가능… 수도권 쏠림 막는다

최상현 2023. 7. 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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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고용허가 비자(E9)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바꿀 때 특정 권역에서만 가능하다.

지금은 처음 입국할 때 허가받은 업종 내에서라면 전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특정 권역 내에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충청권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하고 비자를 받았다면 이후에도 충청권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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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력정책위, 제도 개선
지방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하고
잦은 사업장 변경 따른 갈등 차단
'외국인력 통합관리 TF'도 발족
불합리규제 제거 '킬러규제TF'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장관회의에 입장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고용허가 비자(E9)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바꿀 때 특정 권역에서만 가능하다. 지금은 처음 입국할 때 허가받은 업종 내에서라면 전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주와의 갈등과 지방의 노동력 부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변경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특정 권역 내에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충청권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하고 비자를 받았다면 이후에도 충청권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인력난이 심한 조선업종 등에서는 세부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전 부처를 관통하는 외국인력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가 발족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킬러 규제 혁신 TF'도 구성했다.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통령실 및 관계부처,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 규제 혁신 TF' 첫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함께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뒤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regulation·규제)'은 없애줘야 한다. 그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래 성장 기반도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신속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바로 다음 날 경제부처와 경제단체가 총동원된 회의를 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기업투자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분야별 킬러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선정된 킬러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로 인해 투자할 수 없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투자가 가로막힌 사례도 살펴보기로 했다. 각 부처 및 경제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사례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 TF는 이렇게 발굴한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킬러규제부터 신속하게개선해나갈 계획이다. TF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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