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때리지 마세요" 말리던 9살 아들도 폭행…40대 6개월 실형

최성국 기자 2023. 7. 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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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아들마저 때리는 등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아내를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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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9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아들마저 때리는 등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아내를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외박한 것을 나무라는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대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해 고막 손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그는 아내가 내민 이혼 서류를 찢은 뒤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2월19일엔 아내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재차 폭행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이어가던 A씨는 자신을 말리는 아들 C군(9)을 밀쳐 다치게 한 뒤 "경찰에 헛소리하면 너와 엄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혼인기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면서 "피해자와 어린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소환해 또 다시 두려움을 주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읂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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