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깨져”vs“배후세력 有”...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치열 공방[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5일 오후 4시 30분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프티 피프티 측 변호인은 “채권자 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유 3가지가 있다. 정산 자료 제공 위반, 채권자들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에 지원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중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유는 어트랙트의 정산 의무 위반”이라며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뒤, 어트랙트 쪽에서 보내온 정산서에서 스타크루이엔티가 매입처로, 피프티 피프티 음반·음원이 매입 대상으로 적혀 있다. 스타크루이엔티는 어트랙트 대표 전홍준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 멤버들과 연습생 계약이 돼 있던 회사다”라고 설명했다.
피프티 피프티 변호인은 “어트랙트 측에서는 스타크루이엔티가 인터파크에 유통 계약을 맺고 선급금으로 90억원을 받아 피프티 피프티 측에 투자금으로 60억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멤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쓴 건지, 진짜 멤버들을 위해 쓴 것이 맞는지 확인이 불가하다. 뿐만 아니라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통한 음반, 음원 수입으로 변제하는 선급금에 대한 권리를 연습생 계약이 종료된 스타크루이엔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본다. 왜 어트랙트가 인터파크와 직접 유통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 어트랙트에 신뢰를 상실했다. 멤버들은 스타크루이엔티와 인터파크의 선급금 구조에 대해 아무것도 동의한 것이 없다. 어트랙트가 연예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설명해야 하는 의무인데, 이것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홍준 대표의 배임 의혹도 제기했다. 피프티 피프티 변호인은 “전홍준 대표의 개인 회사로 보이는 스타크루이엔티에 인터파크 선급금 제공 기회를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멤버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에 어트랙트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 배임 행위를 했다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어트랙트 변호인은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들에게 스타크루이엔티와 인터파크의 선급금 유통계약 사실을 설명했으며, 멤버들도 동의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어트랙트 측 변호인은 “스타크루이엔티와 어트랙트의 거래 구조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왜곡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전홍준 대표가 어트랙트를 새로 설립, 스타크루이엔티와 영업양도 계약을 진행했다. 멤버들도 이에 대해 모두 동의했으며, 자료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산 자료가 일부가 뒤늦게 전달된 것은 외주업체의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며, 요청 기간 내에 자료를 모두 제공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 불이행 주장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어린 아티스트들이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가능하면 하루 빨리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접촉을 시도해 봤지만 기회가 없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아티스트 개개인의 문제이기 보다는 그 후에 있는 배후 세력이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어린 아티스트들의 미래를 위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협의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프티 피프티 변호인은 “이 사건은 소속사의 역량 부족에 기초한다. (어트랙트 측에서) 외부 세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소속사와 외주 용역업체와의 갈등은 개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것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사유를 덮거나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어트랙트 변호인은 “어트랙트의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간 투자한 돈이 80억원이다. 대표의 전 재산을 쏟아 부었고 노모의 자금까지 끌어다 썼다. 8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자금을 투자한 어트랙트에 능력이 없다는 추측에 기반한 주장을 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싶다”라고 재반박했다.
이날 양측 변호인단만 참석했으며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이달 26일까지 추가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가 지난달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이 같은 행보가 외부 세력의 멤버 강탈 시도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어트랙트 측은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더기버스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악 프로듀싱을 맡았던 용역 업체다.
이와 함께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지체하는가 하면 회사 메일 계정을 삭제했다”며 “그동안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 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아티스트 법적 공방에 ‘외부세력’ 개입을 언급했으나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더 이상 추측성 허위 프레임과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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