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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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을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3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이를 가졌는데도 살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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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을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3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험관 시술로 아들을 어렵게 출산했지만,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자 자책감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이를 가졌는데도 살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할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다"면서도 "생명은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다. 원심의 형량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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