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미끼'로 여성 둔기 폭행 40대, 전 관리소 직원이었다

김가은 2023. 7. 5.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피의자 A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강도상해로 변경,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A씨가 과거 층간 소음 민원을 받아 B씨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강도상해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주 청원경찰서는 피의자 A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강도상해로 변경,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바로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21년까지 이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A씨가 과거 층간 소음 민원을 받아 B씨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강도상해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을 그만두고 채무에 시달리자 B씨 집 방문 당시 봤던 금품을 훔치려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했고, 네 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했던 옷을 갈아입을 만큼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단지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체형은 같은데 옷차림이 계속 바뀐 사람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하다가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