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벌금 1천만원

박철홍 2023. 7. 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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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까지 지인으로 바꿔치기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전 음주운전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면허 상태였던 김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후배인 전모(30)씨에게 부탁해 전씨가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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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까지 지인으로 바꿔치기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2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눈길에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전 음주운전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면허 상태였던 김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후배인 전모(30)씨에게 부탁해 전씨가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운전하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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