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합의 원해…멤버 비난 자제해달라"

공미나 기자 2023. 7.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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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 피프티. 제공| 어트랙트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소속사 어트랙트 측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5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어트랙트(대표 전홍준)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새나, 키나, 아란, 시오)은 지난달 19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피프티 피프티 측 변호인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세 가지로 꼽았다. 정산자료 제공 위반, 소속사 측의 신체적·정신적 관리 위반, 연예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부족이다.

어트랙트 측 변호인은 "어린 아티스트들이 고통받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가급적 하루빨리 협의를 하고 싶지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어린 아티스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다. 이 부분을 배제하고, 아티스트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여전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심문기일이 끝난 뒤에는 어트랙트 측 변호인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어트랙트 측은 가처분 승소 여부보다 아티스트와의 원만한 협의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어트랙트는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세력이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 증거도 있다. 별도의 소송과 법적절차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획사에서 모든 전재산을 투여했고, (전홍준 대표의) 노모가 모아놓은 적은 금액까지도 합쳐 8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그룹을 성장시켜왔는데 외부세력이 개입해 강탈해간다면 앞으로 K팝 시장에서 어떤 중소기획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위험을 감수하며 K팝의 미래를 짊어질 아티스트를 개발할 수 있겠나. 정말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아티스트라고 강조한 변호인은 “친엄마의 심정으로 사건을 보고 있다. 아티스트 본인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많은데 비난을 자제해주길 당부드리고, 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재결합을 응원할 수 있는 댓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멤버들이 주장하는 정산의 불투명 부분에 대해선 “정산 과정에서 외주사의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며 “최근에 전액을 소상히 밝혀서 정산 자료를 제공했다. 실수는 인정하지만 최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멤버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답변이 없다고 전한 변호인은 “어트랙트 임원들이 멤버들의 부모의 집에 찾아가기도 했으나 한결같이 접촉할 수 없었다. 지금도 합의를 원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진행되면 될수록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아티스트”라고 재차 강조했다.

어트랙트 측 변호인은 또 "어른들의 잘못에 의해 젊은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은 피프티 피프티의 잘못이 아니다. 탐욕스러운 어른들의 잘못된 설명 때문에 앞길이 창창한 멤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트랙트는 가처분 승소 여부보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증거도 있다"면서 "이에 대해 별도의 소송이나 법적 절차로 끝까지 파헤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K팝 산업이 미칠 악영향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어트랙트 측이 노모의 노후 자금을 포함한 80억원을 투자해서 이 팀을 성장시켰는데 외부 세력이 이를 강탈한다면 앞으로 K팝 시장에서 어떤 중소 기획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액을 투자해 아티스트를 발굴하겠는가"라고 했다.

변호인은 “회사는 솔로몬의 재판 속 아이처럼 멤버들을 보고 있다. 친엄마의 심정으로 사건을 보고 있으니, 멤버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자제해달라. 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재결합을 응원할 수 있는 댓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산 자료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정산 과정에서 외주 세력의 실수로 누락이 됐다. 최근에 전액을 소상히 밝혀서 정산 자료를 제공했다. 실수는 인정하지만 최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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