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앞에서 택배 가지러 나온 여성 내려친 4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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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가 일면식 없는 여성을 둔기로 내려친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40)를 구속 송치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수거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온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여러차례 내려친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존 특수상해 혐의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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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 노린 범행" 강도상해 혐의 적용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아파트 세대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가 일면식 없는 여성을 둔기로 내려친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40)를 구속 송치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수거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온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여러차례 내려친 뒤 달아난 혐의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3일 만인 23일 그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까지 이 아파트에서 보안을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가 문을 열 때까지 현관 계단에서 1시간가량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르기 수월하도록 가짜 택배를 문 앞에 둬 이를 수거하려는 B씨를 둔기로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수차례 갈아입으며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존 특수상해 혐의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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