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1인시대에 맞게… 중장년·청년으로 '일상돌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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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혼자사는 중장년(만 40~64세)이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해주는 사회서비스가 시작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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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보는 청년 가사·심리 지원
12개 시도 37개 시군구 하반기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달리 제공된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7월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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