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회→2회로…지원 속도낸다

방윤영 기자 2023. 7. 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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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위원회 결정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등 위원회 사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지난 2일 정식 출범했다"며 "적기에 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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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방안을 이같이 개선하고 이번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는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사전심의를 한 뒤,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전체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종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체회의는 당초 월 1회 열기로 했으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월 2회로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각종 지원 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날 진행한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는 서울·인천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160건에 대해 사전 심의한 후 총 148건을 가결했다. 적용 대상이 아닌 7건은 부결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5건은 보류했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4일 열리는 제3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9건도 심의·의결해 즉시 지방법원과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은 누적 638건이다.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8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결정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등 위원회 사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지난 2일 정식 출범했다"며 "적기에 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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