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노래주점 주인 무차별 폭행한 50대 5년 구형...피해자 "아직도 꿈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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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노래주점 주인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현금 16만 원을 들고간 것으로 오해해 무차별 폭행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차별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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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노래주점 주인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는 아직도 일상 생활이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부산 동구 초량동 한 노래주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현금 16만 원을 들고간 것으로 오해해 무차별 폭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신청으로 B 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B 씨는 “당시 폭행으로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졌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각했다”며 “맞고 쓰러지고 기절하고 다시 정신을 잠깐 차리는데 발에 계속 차였다. 비좁은 화장실에서 폭행 당해 나가기도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2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아직도 밤마다 잠도 잘 안 오고 맞는 꿈을 꾼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차별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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