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택배 미끼로 아파트 주민 둔기 폭행한 4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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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집 앞에서 택배 상자를 수거하던 여성을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A씨가 과거 B씨의 집을 방문한 적 있다는 사실을 확인,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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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집 앞에서 택배 상자를 수거하던 여성을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10분께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문을 열고 나온 B(50대·여)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2년 동안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B씨 세대 문 앞에 가짜 택배 상자를 두고 옆 계단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나올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A씨가 과거 B씨의 집을 방문한 적 있다는 사실을 확인,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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