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보료 안내면 대출·신용카드 발급 불가

양다훈 2023. 7. 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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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될 경우 신규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지사와 체납보험료 납부 방법 등을 상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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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정상적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없어지면서 대체된 용어이다.

신용정보원은 2016년 1월 출범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건보 당국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에서 제약받기에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등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될 경우 신규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지사와 체납보험료 납부 방법 등을 상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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