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공탁관, 징용배상금 공탁 안받고 정부 이의신청도 “이유 없다” 수용 거부

김송이 기자 2023. 7. 5.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5일 정부가 낸 이의신청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서를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탁관, 양금덕 할머니 ‘거부 의사’ 분명하다며 불수리
외교부 “공탁제도는 공탁 공무원 기계적 처리가 전제”…유감 표명
정부 이의신청했으나 공탁관 수용 안 해…재판부가 결정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5일 정부가 낸 이의신청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교부는 전날(4일) 공탁관이 공탁 신청을 불수용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탁관의 결정에 따라 공탁 수리 여부는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법리를 따져 결정하게 된다.

서울 종로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지난 4일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서를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탁관은 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서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해 관할 지방법원인 광주지법에 송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광주지법은 민사44단독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이의신청에 대한 법리를 따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재단 측 이의신청을 ‘타당하다’고 보면 법원이 이에 맞는 처분을 내리도록 공탁관에게 명해 공탁이 수리 절차 등을 밟게 된다. 반면 법원도 공탁관 의견과 동일하게 ‘불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최종 결정문을 재단에 보낸다. 이의신청인인 재단은 이같은 법원 결정에 항고를 재기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형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공탁 절차를 개시한 원고 4명 중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지법에 제출됐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당사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며 ‘불수리’했다.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그러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재단은 전날 저녁 광주지법의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한다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외교부는 광주지법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지 않자 입장문을 내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했다. 형식상 요건을 갖춰 공탁을 신청했는데 공탁관이 먼저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면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을 벗어나며 “유례없는 일”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는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피해자 4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