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바로고' '오빠콜', 오토바이 소음 저감 자발적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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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에 자발적으로 나선다.
배달대행업체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 준수, 구조변경된 이륜자동차 배달운전자 고용 지양 등 소음저감 정책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시는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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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에 자발적으로 나선다.
시는 5일 배달대행업체 '바로고', '오빠콜' 측과 업무협약을 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소음기 구조변경 원상복구 검사수수료 우선 지원 ▲배달용 전기이륜차로 도입 시 우선 지원 ▲소음저감 정책에 협조하는 착한 업체 선정 등을 할 계획이다.
배달대행업체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 준수, 구조변경된 이륜자동차 배달운전자 고용 지양 등 소음저감 정책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배달 운전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배달대행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이륜자동차가 이동소음원에 포함되지 않아 소음·진동관리법상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이 단속 기준으로 적용돼왔다.
폭주족이나 배달기사 등은 105dB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불법 개조를 해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변경되는 청주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 적용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배기소음 95dB을 넘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청주시에는 소음 민원 132건, 불법 개조 및 미등록·번호판 미부착 민원 1396건이 접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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