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재판소서 징역 10년 선고, 60여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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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 혁명재판소에서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등 이른바 '2대 악법' 관련 활동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60여년 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당시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A씨(당시 42세)가 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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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1961년 5·16 혁명재판소에서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등 이른바 '2대 악법' 관련 활동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60여년 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당시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A씨(당시 42세)가 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1961년 2대 악법 반대투쟁 시민성토대회를 개최하고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혁명재판소에서 재판받았다.
검찰은 이번 재심 재판에서 A씨의 당시 발언이나 전단 내용만으로는 북한의 이익을 위한 찬양과 동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공범들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구형했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5·16 전후의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자나 반혁명적 행위자를 처벌하려고 제정한 특별법이다.
1961년 6월 22일 공포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의 행위까지 소급 적용하는 부칙도 있었다. A씨는 2001년 사망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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