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이제 안 내도 되나요?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7.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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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기요금에 합산돼 징수되던 2500원의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월 2500원인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된다.

먼저 TV수신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흔히 'KBS 수신료'로 알려진 TV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가구에 정부가 부과하는 '준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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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공) ⓒ News1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기요금에 합산돼 징수되던 2500원의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월 2500원인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납부 의무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먼저 TV수신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흔히 ‘KBS 수신료’로 알려진 TV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가구에 정부가 부과하는 ‘준조세’다. 공영방송인 KBS가 국민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들에게 걷는 일종의 세금이다.

이에 따라 집에 TV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 수상기는 전파 신호를 받아 이를 영상으로 전환해 화면에 송출하는 기기를 말한다. 따라서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IPTV 등 유료 방송 가입자도 납부 의무를 지닌다.

이번 개정안은 이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한전이 지금처럼 수신료 징수 대행을 지속하면서 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리 청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류에 서명하면 된다. 단독주택이라면 한전과 KBS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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