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접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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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수원지법에서도 신청됐다.
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2명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이날 오후 4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전날(4일) 오후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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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수원지법에서도 신청됐다.
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2명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이날 오후 4시 접수했다고 밝혔다. 평택지원 공탁관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전날(4일) 오후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지난 3일 정 할아버지 유족인 자녀 1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지만,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전날(4일)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탁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대신 보관하는 것으로, 공탁관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일본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을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15명 가운데 11명은 최근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하지만 이들 중 4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하면서 정부는 이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광주지법은 전날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하기로 했다. 생존 피해자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의 신청에 "이유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법에 이어 전주지법도 이날 고(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재단 측에 서류 등을 더 추가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으나 기한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단 측은 상속관계 서류를 다시 갖춰 제출할 계획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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