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사업성 갖추면 은행업 등판 쉽게"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위해
M&A 4개사까지 허용 확대
신규 인터넷은행 지정 안해
◆ 금융권 빅뱅 신호탄 ◆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이 있다면 신규 인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진입 확대를 통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인가 정책도 변경해 능력 있는 사업자면 언제든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전면 개방한다.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또는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는 것에 더해 언제든 새로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은행권 총대출·예금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이들이 비슷한 금리로 유사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과점 구조를 깨겠다는 목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이 과점 이윤을 추구하면서 금융 소비자는 더 높은 대출금리, 더 낮은 예금금리에 직면했고 결국 국민과 국가 전체의 후생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과점 해체를 위해 기존에는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먼저 발표하고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자본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라면 심사를 거쳐 은행업을 허용해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 산업을 경합 시장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실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경쟁자가 있다면 경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 촉진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김주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와 장단점을 인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외은지점)이 시중은행과 겨뤄볼 수 있도록 이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달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인가 지침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이 목적이거나 비수도권에 있는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사까지 인수를 허용한다. 합병도 영업구역 4개까지 가능해진다. 현재 저축은행은 부실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영업구역(6개) 간에 합병이 불가능하고, 동일 대주주는 2개 저축은행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덩치를 키워 이들의 여·수신 영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방은행은 의무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지난 1일부터 기존 60%에서 50%로 완화됐다. 199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의무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지방은행은 60%, 시중은행은 45%였는데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 것이다. 지방은행은 그동안 건전성 발목을 잡는다고 평가받아온 의무 비율 하향으로 여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외은 지점에 대해서는 이달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원화 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을 기존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특화전문은행 도입과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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