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임산부 대상 1인당 최대 50만원 교통비 지원

정숭환 기자 2023. 7. 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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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가 관내 거주 임산부 1인당 최대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안성시 관내에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동안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월 1회 5만원씩 최대 10회,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출산 후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 혹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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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분만가능 산부인과 병원 없어 임산부 원거리 출산 불편
월 1회 5만원씩, 최대 10회, 50만원 지원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관내 거주 임산부 1인당 최대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안성시 관내에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다.

관내에서 진료중인 4곳의 산부인과는 일반적 부인과 또는 초기 산과 진료는 가능하지만 산모들이 분만 또는 산전 정기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산전 진료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진료를 받아야 하는 임산부의 안정적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비를 지급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15일 이후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임산부이다.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외국인)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동안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월 1회 5만원씩 최대 10회,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출산 후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 혹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해야 한다.

구비 서류는 산모 신분증·주민등록초본, 산모 통장사본, 산전 진료 및 출산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자료(병원비 영수증 등)이다. 교통비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나경란 보건소장은 “교통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78-5912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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