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안 법률대리인 "4일 前 소속사 대표 고소 취하…처벌 의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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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데니안, 개그맨 이병진, 신인 배우 A씨 등이 전(前) 소속사 대표를 사기와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가 9일 만에 취하했다.
데니안 씨 등 아티스트 3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오늘(5일) YTN에 "지난 4일 고소가 취하됐다. 고소장이 제출된 후 피고소인이 고소인들에게 연락을 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고소를 취하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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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데니안, 개그맨 이병진, 신인 배우 A씨 등이 전(前) 소속사 대표를 사기와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가 9일 만에 취하했다.
데니안 씨 등 아티스트 3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오늘(5일) YTN에 "지난 4일 고소가 취하됐다. 고소장이 제출된 후 피고소인이 고소인들에게 연락을 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고소를 취하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사건 수임에 앞서 자료를 전달받고, 미팅도 여러 차례 했다. 상황을 잘 모르고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공익 사건으로 생각하고 맡았으나 고소인들이 처벌 의사에 대한 변화가 생겨 (진행을) 안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아티스트 3명을 대리해 이들의 전 소속사 커즈나인엔터테인먼트 김종진 대표를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이 정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금액은 총 4억여 원이었다.
[사진출처 = 아이오케이컴퍼니/OSEN]
YTN 강내리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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