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모녀살해’ 항소심서 사형 구형… 피고인은 범행 부인

김송이 기자 2023. 7.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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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 검찰이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오후 부산고법 형사 2-3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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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 검찰이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로고/뉴스1

5일 검찰은 오후 부산고법 형사 2-3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작년 9월12일 낮 12시49분쯤 자신이 살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수면제 성분이 든 정신과 약을 가루로 만들어 도라지청에 섞은 뒤 B씨 가족들에게 마시게 했다. 이후 금품을 훔치던 중 B씨가 깨어나자 살해했고, 이어 깨어난 B씨의 딸도 코와 입을 막아 죽였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10대 아들 C군이 이를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같은 범행 일체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가 평소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면서 ‘어디 가서 도둑질하든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마련해야지’라고 말한 통화 녹음 등의 증거도 인정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살인을) 하지도 않았다. 그 사람들을 해코지할 이유가 없다. 나는 정말 안 했다. 너무 억울하다”며 오열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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