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 납북귀환 어부 2명 직권 재심 청구

박영서 2023. 7.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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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과거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2명에 대해 5일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릉지청이 재심을 청구한 대상자들은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던 '양진호' 등 어선 2척의 선원이다.

춘천지검의 직권 재심 대상 납북귀환 어부 100명 중 22명 사건을 담당하는 강릉지청은 현재까지 19명을 대상으로 재심 청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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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기다림 끝에 받은 '무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과거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2명에 대해 5일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의 납북귀환 어부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지시에 따른 결정이다.

이날 강릉지청이 재심을 청구한 대상자들은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던 '양진호' 등 어선 2척의 선원이다.

춘천지검의 직권 재심 대상 납북귀환 어부 100명 중 22명 사건을 담당하는 강릉지청은 현재까지 19명을 대상으로 재심 청구를 마쳤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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