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훼손” 감사원, 부당 특채 의혹 前 부산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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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으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4일 고발했다.
또 관련 실무자들의 비위내용을 하윤수 교육감에게 통보했는데, 시효가 완성돼 징계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게다가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 외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교육감 지시대로 채용대상을 수정하는 등 관련 실무자 비위도 감사원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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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비위 행위 징계사유 시효 완성
부산교육청 “감사결과서, 교원인사과로 보낼 계획”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감사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으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4일 고발했다. 또 관련 실무자들의 비위내용을 하윤수 교육감에게 통보했는데, 시효가 완성돼 징계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자료를 남기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채용과정에 부당 개입해 특정인들을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9월 한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 요청에 따라 담당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임용권 남용문제를 방지하고 특별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해야 한다. 또 국가공무원법에는 누구든지 시험과 임용 관련 고의 방해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교육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실무자들은 채용대상 제한 가능 여부를 법무법인 등 3개 기관에 자문했다. 이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공개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회신받은 뒤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를 채용 대상으로 하는 특별채용 계획(안)을 수립해 보고한 내용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담겼다.
그런데 김 전 교육감이 합리적 사유 없이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게다가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 외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교육감 지시대로 채용대상을 수정하는 등 관련 실무자 비위도 감사원에 포착됐다. 김 전 교육감 측은 부당한 지시나 불법행위가 없는 정상적인 채용이었는데, 감사원에서 정치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실무자들의 해당 비위의 징계시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인 탓에 실제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됐으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그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고 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처분서를 교원 인사과로 보낼 계획이다. 결정은 교원인사과에서 하는데 다가올 9월에 엄중한 인사조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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