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 감시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양창희 2023. 7. 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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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함평에서 폭우 속에 농수로 수문을 열러 나갔다가 수리시설 감시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6700명에 이르는 농어촌공사 소속 수리시설 감시원과 관련해 2인 1조 근무 원칙 무시, 안전보호구 부족, 형식적 안전 교육, 단기 계약으로 인한 신분 미보장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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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지난달 말 함평에서 폭우 속에 농수로 수문을 열러 나갔다가 수리시설 감시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나주시지부와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오늘(5일)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6700명에 이르는 농어촌공사 소속 수리시설 감시원과 관련해 2인 1조 근무 원칙 무시, 안전보호구 부족, 형식적 안전 교육, 단기 계약으로 인한 신분 미보장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밤 폭우가 내리던 함평군에서 수리시설 감시원인 67살 오 모 씨가 남편과 함께 수문을 열러 나갔다가 하천에 빠져 실종됐으며,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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