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 유족 상대 ‘제3자 변제’ 공탁 접수

진창일 기자(jci@mk.co.kr) 2023. 7.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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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으로 피공탁인 변경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세은,임재성 변호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 앞에서 배상금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공탁 절차 개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법원의 공탁 절차 불수리 결정 후속 조치로 유족을 상대로 한 공탁 신청을 접수했다.

전주지법은 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으로부터 박해옥 할머니의 상속인 2명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박해옥 할머니 등을 포함해 제3자 변제를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

법원은 정부가 공탁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공탁자로 박해옥 할머니를 지정한 것을 두고 ‘불수리 결정’했었다. 사망한 고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어 지원재단 측에 박해옥 할머니 유족 등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 및 보정 권고했었다.

외교부는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전주지법의 공탁 불수리 결정 뒤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며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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