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비스法 재시동 건 정부 "의료도 포함"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7.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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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서비스수지 고려 땐
野도 입법 자체엔 공감하지만
의료 포함 놓고 이견 못 좁혀
영리화 우려로 12년째 표류
정부, 이르면 이달 입법 추진
시민단체 강력 반발 불보듯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재시동을 건 가운데 그동안 쟁점이었던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숙원 사업이었지만 '의료 민영화' 프레임 때문에 1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서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정 서비스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서발법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향후 정치권에서 보건·의료 포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과거 일었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을 지원할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고령화에 따라 돌봄·헬스케어·간병 서비스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배달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들어갈 전망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 간 융·복합을 시도할 때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를 지원하거나 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조항과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연구기관이 모이는 서비스산업 융합 R&D 혁신지원단을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국회에는 서발법안 3개가 계류돼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안이다. 이 중 이 의원안과 류 의원안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는 원천적으로 서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달리 추 의원안은 "의료법·건보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3개 법안 중 추 의원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 분야 지원 내용을 담은 서발법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월 중 신(新)서발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미뤘다. 국회에서 서발법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분야를 대상에 포함한 서발법이 본격 논의되면 여야간 날 선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이 보건·의료 분야는 서발법 적용 대상에 넣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발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놓고는 대립해왔다.

정부가 12년째 서발법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제조업 위주로 지원하던 기조를 탈피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국내 서비스수지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서비스수지는 지난해 11월 3억4000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올해 1월에는 적자가 32억7000만달러까지 불어난 데 이어 올 2월부터 4월까지도 계속해서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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