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두배씩…'출생미신고 아동' 얼마나 더
유기·살인등 범죄피해 우려
사망한 아이 15명으로 늘어
피해자 숫자 더욱 증가할듯
진주서도 영아 사망후 유기
6월 30일 오전 10시 15건. 7월 4일 오후 2시 420건.
출생했지만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못한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경찰이 접수한 사건이 400건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15건에서 불과 닷새 만에 약 26배나 늘었다. 사망한 아이도 15명이나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아동' 사건을 420건 접수해 400건(4일 기준)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유기나 살인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가 400명이나 된다는 의미다. 지난 3일 209건 접수, 193건 수사에서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감사원은 최근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현재 해당 아동 전원의 안전 여부를 파악 중이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매일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매일 두 배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기준 수사 중인 사건은 15건에 불과했다.
이미 사망한 영아도 15명으로 늘었다. 8명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다. 나머지 사망한 7명의 아이는 범죄에 희생된 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전국에서 '출생미신고 아동'의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도 영아가 사망한 후 유기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진주에서 아동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숨진 영아는 2017년 1월 진주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았다. 친모 A씨(30대)는 진주시 조사에서 "출산 후 퇴원해 친정에 아이를 맡겨 양육해오던 중 건강상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진주시는 아이의 사망진단서가 없다고 친모가 주장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몸이 좋지 않았고 제대로 먹지 못한 상황에서 친정어머니 B씨가 아이를 데려간 후 아이가 사망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은 친할머니이자 B씨의 시어머니인 C씨가 불상의 장소에 묻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2021년께 사망했다.
경찰은 아이를 데려간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아이 사망 시기와 시신 처리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사를 거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해 사망 원인 등을 밝힐 예정이다.
부산시에서는 8년 전 생후 8일된 아기를 친모 D씨가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신 수색작업에 나섰다. 경찰은 기동대, 여성청소년수사팀, 과학수사대 등 50여 명과 수색견 2마리 등을 동원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인근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
현재 353명의 출생미신고 아동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망한 출생미신고 아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주요 과제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강영운 기자 / 최승균 기자 / 박동민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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