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보냅니다” 가짜 검사 한마디에 전재산 40억 날린 의사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전화금융사기가 최근 크게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의사 A씨는 지난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대는 본인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라고 소개했고, A씨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구속영장을 메신저로 보냈다.
범인이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고 말하자 A씨는 의심 없이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를 눌러 범인이 지시한 대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감원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답을 받았다.
애초에 A씨가 설치한 앱은 그가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등 어느 곳에 전화를 걸어도 금융사기일당에게 연결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었다.
A씨는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려면 재산 내역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에 속아 예금과 보험, 주식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40억원을 범인 일당에게 넘겨줬다.
이후 일당은 경찰 수사로 붙잡혔으나 A씨의 40억원은 이미 해외로 빼돌려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A씨 사례처럼 최첨단 통신기술을 도입한 전화금융사기가 출현하면서 직업·학력·경력과 무관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미끼 문자’는 절대 확인하지 말고,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가로채는 ‘악성 앱’을 주의하라고 설명했다.
또 구속 수사 등을 언급하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거나 보안 유지를 들먹이며 주변에 얘기하지 말라고 종용하면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며 “모든 전화나 문자는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7363건 중 기관 사칭 사례는 4515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만707건 중 기관 사칭이 3787건으로 35.4% 수준이었다가 최근 급증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겁나서 못타겠다”…욕먹던 ‘싼맛’ 경차반란, 벤츠 사려다 모닝 ‘살맛’나겠네 [카슐랭] -
- “빚 잘 갚는 사람은 왜 인센티브 없나”…40대 가장의 한숨 - 매일경제
- TV수신료 강제징수 29년 만에 폐기…납부거부 움직임 늘어날 듯 - 매일경제
- ‘한국애들끼리 또 싸운다’는 일본 조롱 안들리나 [핫이슈] - 매일경제
- 의사도 당했다…가짜 검사 이 말 한마디에 40억 날려 - 매일경제
- “당신 완전 악질이군요”…망신살 뻗친 집주인, 그러게 왜 보증금 안 줘 - 매일경제
- 가족이 묵기 좋은 전 세계 호텔 2위 튀르키예, 1위는 어디 - 매일경제
- ‘허세 지나치다’ 비판 쏟아진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이름...진실은 - 매일경제
- “자산운용사 차려도 되겠네”... ‘투자의 신’ 으로 불리는 이 건설회사 - 매일경제
- ‘역도 전설’ 장미란, 한국체육 번쩍 들어올릴까 [이종세의 스포츠 코너]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