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태연하게 '뒤적뒤적'…수상한 할머니들의 정체

YTN 2023. 7. 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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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 그래도 이삿날은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할머니 두 분이서 뭔가 두리번거리는 것도 없고 너무나 태연하게 짐을 뒤적뒤적하면서 물건을 가져가셨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몰라서 먼저 말씀부터 드릴게요. 이게 진짜 버려진 짐이다라고 할머니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의 진술로는 오해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장소와 이삿짐이 놓여 있는 장소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형법적으로는 세 가지를 들여다봐요.

첫 번째, 타인의 물건 즉 타인성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그건 절도가 성립되죠. 그 타인성의 고의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절도죄가 적용돼요. 하지만 타인의 물건인데 이게 그냥 점유가 이탈되었다,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니까 할머니들께서는 분명히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다가 추궁하니까 자백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머니들이 타인성은 인정한 듯하게 보이는데 계속 말하겠지만 과연 할머니들께서 지금까지 했던... 할머니들이라고 할게요. 굳이 어차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가셨으니까 할머니들이 과연 어떠한 범죄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조금 이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전선이 잘린 것뿐만 아니라 태블릿PC도 사라졌다고 하고. 물론 이 할머니들은 경찰에 붙잡혔고 가져가신 물건의 상당수는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삿짐 주인은 배상도 배상인데 나는 이 할머니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영상을 보면 너무 당당하시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거 내 짐이다, 이렇게.

[앵커]

보통은 몰랐어요, 버러진 줄 알았어요 이럴 텐데.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저도 할머니들한테는 조금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냥 절도,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물건을 완벽하게 돌려주면 사실상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두 분이 하셨잖아요.

두 분이 하는 건 죄명이 바뀌어요. 특수절도죄로 바뀌어요. 2명 이상 하면 그러니까 합동이라고 해서 합동범이 돼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1년 이상에서 10년 사이, 이 사이가 나오는데 벌금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실형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앵커]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할머니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로 할머니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다만 법원 단계나 그다음에 이런 데서 선고유예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훈방하는 것보다는 할머니들 앞으로 이런 행동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80이 넘은 어르신들인데 굳이 교정시설에 또 한 번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이게 안 된다, 잘못되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걸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삿짐 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십분 이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피해자가 뒤늦게 마음을 돌려서 합의하면 괜찮은 건가요?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통 우리가 경제사범이라고 하잖아요. 경제사범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 물건을 훔치겠다는 행위와 같이 나의 마음에 나쁨이 있고 이 물건을 가지고 갔을 때 그만큼 결과상 재산상 이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사범이 재산상 이익을 돌려주면 결과의 반가치, 결과가 나쁜 건 없기 때문에 그 형량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절도죄 같으면 100% 벌금 나와요.

왜냐하면 재물이 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두 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실형. 아까 1년 이상부터 10년 이하의 징역밖에 없으니까 사실 회복이 되었으면 조금 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질 따름이지 벌금형은 나올 수도 없고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될 수밖에 없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제적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할지라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타인의 재물,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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