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시간 지나며 과오 깨달아…법원이 면허 취소결정 한다면 받아들일 것"
김휘란 기자 2023. 7. 5. 17:4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조민 씨는 최근 발매한 음원의 수익은 적절한 곳에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오늘(5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산대 자체결과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2021.9.30)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조민 씨는 "그리하여 어머니의 유죄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저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활동은 제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며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참여했다"는 설명과 함께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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