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활용' 노후트럭 전기차로 개조...전기기반 구급차 등장

정옥재 기자 2023. 7. 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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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트럭을 모듈 및 플랫폼으로 갖춘 상태에서 전기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박정민 제이엠웨이브 대표는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개조해 탄소감축은 물론, 내연기관차 폐차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미국에서 기업가치 1조의 전기차 개조 기업이 탄생한 것처럼 제이엠웨이브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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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 5일 규제샌드박스 통과

내연기관 트럭을 모듈 및 플랫폼으로 갖춘 상태에서 전기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를 구급차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실내공간이 비교적 넓은 구급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폐타이어를 재활용해 석유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노후트럭을 전기트럭으로 보다 쉽게 개조하는 길이 열렸다. 사진은 관련 기업 제이엠웨이브의 전기차 개조 기술 소개 모습. 제이엠웨이브 홈페이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운행(제이엠웨이브)’,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SK인천석유화학)’ 등 26건을 포함, 총 49건을 승인했다.

▮ 전기트럭 개조 보다 쉽게

이날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제이엠웨이브)’하는 사업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노후 1t 트럭의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부품을 장착하여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전기차 개조업체인 제이엠웨이브는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듈 및 플랫폼 방식을 활용한 전기차 개조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제이엠웨이브는 해외 투자와 수주를 따내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국내에선 사업이 어려웠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튜닝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내연기관차 정비를 위한 시설과 장비까지 갖춰야 해 불합리했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기 위한 맞춤형 시설·장비·인력을 구성했지만 결국 국내법상 시설·장비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를 갖추는 대신 자동차제작자로서 튜닝 작업 요건을 갖추고 고전원 전기 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수용했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 트력 300대를 전기차로 개조해 물류업체에 납품할 예정이다. 박정민 제이엠웨이브 대표는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개조해 탄소감축은 물론, 내연기관차 폐차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미국에서 기업가치 1조의 전기차 개조 기업이 탄생한 것처럼 제이엠웨이브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폐타이어를 열분해정제유로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SK인천석유화학)’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하여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석유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는 석유와 석유제품만 사용할 수 있어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산업부는 품질 확보를 조건으로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수용했고, 심의위도 전문기관 품질검사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2022년 약 38만 t의 폐타이어가 발생했다. 이중 약 64%가 발전소나 시멘트공장 연료로 소각됐다. 폐타이어 1 t 소각 시 이산화탄소가 0.8 t 발생한다. 폐타이어 소각으로 한해 약 20만 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 전기특수구급차도 등장

‘전기 특수구급차 실증사업(현대자동차·소방청)’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특수구급차를 제작하는 사업이다. 전기 특수구급차는 실내공간이 넓고 원격 화상응급처치 시스템 등을 탑재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환경이 개선되고 환자에게 보다 개선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급차를 운용하려면 응급의료법 제44조의 2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전기 특수구급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어 운용신고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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